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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상자/생각 정리

문화재의 속성에 따른 분류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by 두지아 2023. 8. 27.

문화재는 법률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구분되며, 지정문화재는 다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항, 제3항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구 분 세 부 유 형 지정/
등록주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국보 보물 국가
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
민속문화재
문화재청장
도지정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도지사
문화재자료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 문화재청장

 

그 외, 성격·지정상태 및 주체(지정, 소유)·위치 등에 따라 명칭을 구분한다.
 
구 분 명 칭 내 용 비 고
유형
(類型)
(성격)
유형(有形)
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籍),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문화재보호법
2(정의)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치 좋은 곳으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지정
문화재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 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문화재자료: 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일반
동산문화재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60(일반동산문 화재 수출 등의 금지) 1
가지정
문화재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된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32
(가지정) 2
위치 국외소재 문화재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정의) 8
소유 매장문화재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있는 유형의 문화재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정의)
이운성 국유문화재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62조 제1
동산문화재 유형문화재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문구류 등과 같이 보관장소 이동이 가능하고 옮기기 쉬운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동산) 수리기 지침
2(정의)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 제2(정의)

 

또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주요 심의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유형분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주 요 유 형 비 고
문화
유산
국보

보물

사적

중요
민속
문화재
유형
문화재
궁궐 , , 궁문, 궁터  
관아객사 관아, 객사, 객사터, 사고  
서원향교 서원, 향교  
사찰 사찰  
(평지성산지성) 평지성, 산지성  
··  
사우 사우, 제사터  
전통가옥 가옥, 누정  
민속마을 마을  
불상 , , 불상, 석등, 석조, 대좌, 부도, 당간, ,  
민간신앙 당집, 장승, 입석, 그림  
근대건축 공공·업무, 종교시설, 생활유적, 공원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전설  
기타 건조물 교량, 굴뚝, 농기구, 석빙고, 수표, 연못, 저수지, 정원, 조선소, 천문, 풍기대  
매장
문화재
선사유적(주거지패총) 주거지, 패총  
사지 사지  
고분군지석묘 고분군, 지석묘, 무덤  
가마터 가마터  
기타유적지 유적지, 침몰해역  
자연
유산
명승

천연
기념물
명승 자연명승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역사문화명승  
동물
식물
노거수 노거수  
수림지서식지 수림지,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동물종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지질
광물
지질동굴 지질, 동굴  
화석산지 화석, 암각화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에 대한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각 시도 문화재보호조례를 통해 문화재의 종별, 용도지역에 따라 건설공사 시에 역사문화환경보호를 위하여 세부적인 보존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보존지역의 범위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구역경계로 부터 500m 이내 이며,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구역경계로 부터 300m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허용기준의 기본 원칙은 ①문화재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역사문화경관 보존 ②절대보존지구 설정을 통한 일정범위 건축물, 시설물 제한으로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 ③지역 역사경관에 대한 지역주민, 관광객, 탐방객의 조화로운 조망권 제공이 있다. 

일반적인 사항 및 관련 법규 검토,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검토, 입지환경에 관한 검토, 조망권역에 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문화재의 건축행위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