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현황 – 목표달성을 관점으로
경희대 융복합 경영학 26기
2020961288 한 지 아
1. 서론
1.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혁정(FTA)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 ˙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최근의 FTA는 관세 ˙ 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 ˙ 정부조달 ˙ 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이다.
2. 한국의 FTA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부터 발효되는 한-영 FTA로 인해 한국은 56개국과 17건의 FTA를 발효한 국가가 되었다. 2021년에는 한-영 FTA의 발효(확정)를 시작으로 RCEP, 한-인니 CEPA, 한-이스라엘 FTA의 발효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기업들은 양자 FTA, 복수국간 FTA, 메가 FTA 등이 중첩되어 발효되는 상황에서 자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FTA 체결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FTA 체결 계기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 국가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기술표준 등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해왔다.
2. 본론
1. FTA 네트워크 구축성과
우리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 현황을 보면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수출경쟁국들과 비교해볼 때 유사하거나 완만한 증가세로 추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첫 FTA 협정국가인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등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으며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57개국 17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요 경쟁국들의 FTA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FTA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다.
2. 상품시장 개방 성과
우리나라의 52개 FTA 체결국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증가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대FTA 체결국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5%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비중 역시 67%에서 73%로 확대되었다.
수입의 경우 2004년 1,217억 달러에서 2018년 3,346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약 8%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증가율인 5%보다 더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63%로 증가했다.
국가수준에서의 실증분석을 통해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액 및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으며, FTA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입액 및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당 평균 수출상대국 수 추이를 보면 2004년 16개국에서 2018년에는 21개국으로 수출상대국이 증가하였으며, 품목당 평균 수입상대국 수를 보면 같은 기간 품목당 평균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업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실증분석에서도 FTA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수입액은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관세조치 관련 조항 중 경쟁과 표준에 관한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할 때 유의하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FTA는 우리나라 교역 및 교역 품목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FTA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출관세율 인하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해외 직접투자 성과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540억 달러였던 해외직접투자(OFDI)는 2017년 3,396억 달러로 약 6배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2017년 기준 82%에 이르며, 연평균 성장률도 FTA 미체결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2005년 약 619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119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3대 투자국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이며,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FTA가 발효 중인 국가들이다. 2010년까지 FTA 체결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모두 증가시켰으나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4. 제도적 성과
첫 번째 대표사례는 「대외무역법」 개정이며 기대효과는 한ㆍ미 규제 조화였다.
두 번째 대표사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제도 간소화가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것인데,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함으로써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대표사례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미국이 비준을 추진 중인 USMCA는 물론, CPTPP에서도 공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임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대표사례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아직은 경쟁활성화 등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대표사례는 「상표법」 개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목적이었다. 소리상표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신청이 접수되어 상표로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다.
공정거래법이 FTA에서의 합의에 따라 개정되어 동의의결제가 도입됨으로써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조사가 신속히 종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같이 국내제도 간소화와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등의 제도적 성과를 달성해가고 있다.
3. 결론
적자생존을 의미하는 붉은 여왕의 법칙에 따라 경쟁자나 후발주자에 맞서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FTA 허브 국가로서의 위치를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도국과의 신규 FTA 체결 및 개선 협상 추진,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업애로사항의 효율적인 반영,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신무역협정 로드맵 마련,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품목다변화 추진, 소비자들의 FTA 체감도 제고, 포용적 통상을 위한 정책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브리핑-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KITA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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