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1 문화재의 속성에 따른 분류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는 법률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구분되며, 지정문화재는 다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항, 제3항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구 분 세 부 유 형 지정/ 등록주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국보 보물 국가 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 민속문화재 문화재청장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시․도지사 문화재자료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 문화재청장 그 외, 성격·지정상태 및 주체(지정, 소유)·위치 등에 따라 명칭을 구분한다. 구 분 명 칭 내 용 비 고 유형 (類型) (성격) .. 2023. 8. 27. 이전 1 다음